4. Business Investor Program.
Harry
1
854
2019.10.30 09:06
마니토바 사업이민 은 1. Entrepreneur Pathway 와
2. Farm Investor Pathway 두가지로 분류되며 마니토바
에서 창업이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마니토바 외곽지역
에서 농업을 위주로한 사업을 할 사람들을위한 프로그램
입니다.
1 the Entrepreneur Pathway: 새로운 기업형 투자이민은
종전의 MPNP - B stream 을 대신하는 새 프로그램으로
기존에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마니토바에서
거주하며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기존사업체에 파트너로
투자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청자
들이 더이상 $100,000 deposit 이 요구되지 않습니다.
조건: 1. 신청자는 최근 5년안에 3년이상 사업경력을 증명해야
하거나 회사의 senior manager 경력을 증명해야
합니다.
2. 회사에서 senior manager 보다 사업경력자 우대함.
3. 파트너 쉽 투자는 회사지분 33.1/3 point를 소지함.
4. CLB 5 (all band).
5. 교육: 카나다 Grade 12 동등.
6. 나이는 제한이 없으나 (25 - 49세 까지 point를 받음).
7. 마니토바 위니펙지역 은$250,000 투자가 요구되며
외곽지역은 $150,000 투자가 요구됨.
8. 투자는 MPNP 에서 인정된 분야에 한함.
9. EOI 신청 1년전에 사업탐방을 실시해야함.
10. 특혜조항(해당자는 point 혜택이있음)
A. 신청자 배우자의 언어능력이 CLB 5 이상이거나
B. 신청자 나 배우자의 French 능력이 CLB 5 이상.
C. 신청자나 배우자의 친척이 1년이상 마니토바에
거주하고 있거나.
D. 신청자의 자녀가 마니토바 에서 인정된 교육기관
에서 풀타임학생으로 인문계, 기술계, 전문직분야에
서 공부를하고있거나.
E 신청자나 배우자가 마니토바 post secondary
교육기관에서 6개월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
( 만 17세 이후에 이수해야함) or
신청자나 배우자가 마니토바 고용주 아래서 6개월
이상 웍퍼및 으로 풀타임 일을한경우( 고용주의
편지와 웍퍼및 복사본 증명).
11. 총자산 $500,000 증명( 제 3자 인증기관 인증석 요구됨)
12. MPNP certificate 과 웍퍼및 support letter issue
되기전에 신청자는 MPNP와 Bussiness Performance
Agreement 를 작성해야 합니다.
2. Farm Investor Pathway: 새로이 시작된 농업투자 이민은 종전
Farm Stratigic Recruitment Initiative 를 대신한 새로운
프로그램으로 증명된 농업사업자로써 마니토바에 외곽지역
거주하며 농업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신청자에게 국한
됨니다.
조건: 1. 최소 3년 이상 농업사업 경력증명.
2. 언어: 영어 나 불어로 인터뷰할수있는 언어 능력.
( 영어 점수 요구되지 않음))
3. 최소 $300,000 농업투자 입증
4.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.
5. 농업에 관련된 생산성이 없는 투자는 인정안됨.
6. Farm Bussiness Research 방문이 요구됨.
7. Farm 에 거주하며 적극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여야함.
8. 해당 농업분야에 대한 능력, 기술, 지식 및 경험을 입증
할수있어야 하며 마니토바에 기술전수가 가능하여야함.
9. 최소 $500,000 자산증명이 요구되며 3자 인증기관의
인증서가 요구되며 서류신청 120일 전에 제출해야합니다.
위 link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immigratemanitoba.com/